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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이 “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지원 범위와 대상”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헷갈려합니다.
이름은 비슷해도 실제로 혜택 수준과 대상 범위에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,
간단히 말하면 1종은 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,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
아래에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.
🌿 의료급여 1종 vs 2종, 이렇게 다릅니다
구분 | 의료급여 1종 | 의료급여 2종 |
---|---|---|
누가 대상인가요?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근로무능력자, 중증·희귀질환자, 시설수급자, 18세 미만·65세 이상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|
입원비 | 전액 국가 부담 (본인부담금 없음) | 본인부담금 10% |
외래 진료비 | 의원 1,000원 / 병원 1,500원 / 상급종합병원 2,000원 | 의원 1,000원 / 병원·상급병원 진료비의 15% |
약국 비용 | 500원 또는 약값의 2% (상한선 1,000원) | 500원 + 종합병원 처방 시 약국 비용의 3% 추가 |
본인부담금 상한제 | 30일간 5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 (또는 2만 원 초과 시 50% 보상) | 연간 80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 (요양병원은 120만 원) |
기타 혜택 | 건강생활유지비(월 1만2천 원) 지급 | 별도 지급 없음 |
🩹 1종은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일까요?
1종은 가장 지원이 두터운 의료급여로,
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.
✅ 주요 대상
- 근로할 수 없는 분들 (중증 장애인, 노인, 만 18세 미만 아동 등)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시설 생활자
- 희귀난치질환자, 암환자
- 국가유공자 (1~3급)
- 입양아동 등
✅ 지원 특징
- 입원비는 100% 국가 부담
- 외래진료는 1,000~2,000원 정도만 내면 됨
- 약국 비용도 최대 1,000원으로 상한이 매우 낮음
즉, 치료비 부담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💪 2종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?
2종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.
✅ 주요 대상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
✅ 지원 특징
- 입원 시 10% 본인부담금 발생
- 외래 진료는 의원 1,000원 + 병원·상급병원 15%
- 약국 비용도 종합병원 처방 시 추가 부담
그래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
✅ 사례 1
75세 고령자 A씨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
👉 의료급여 1종 대상
👉 입원비 전액 국가 부담
✅ 사례 2
40대 근로능력 있는 B씨
교육급여 수급자
👉 의료급여 2종 대상
👉 입원비 본인부담 10%
🌱 꼭 알아두세요
- 의료급여 1종은 “가장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” 중심
- 의료급여 2종은 “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” 중심
- 두 급여 모두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혜택 가능
-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돼 예상치 못한 고액 의료비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🙏 마무리
“내가 1종일까? 2종일까?”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.
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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